검찰, 유병언 수사 종결, 유대균 횡령 혐의 기소
검찰, 유병언 수사 종결, 유대균 횡령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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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차남 유혁기 등 해외도피자들 미국 등 공조수사 계속’
▲ 5월 7일 YTN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후계자로 알려진 차남 유혁기 씨가 집회에서 설교를 하는 영상을 보도하고 있다. (사진=YTN 캡쳐)

유병언(73,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망한 유병언씨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수사 종결하고 장남 대균씨는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12일 유병언 일가 비리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생전 유 전 회장이 계열사로부터 자금 1291억원을 받고 159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유병언 씨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유대균씨에 대해 청해진해운 등 5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71억원을, 2개 계열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억9000만원을 받아 각각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유대균씨의 기소로 유 전 회장의 경영 비리와 관련, 친형 유병일(75)씨, 남동생 유병호(61)씨, 부인 권윤자(71·여)씨, 처남 권오균(64)씨 등 유씨 일가 5명을 비롯해 측근 5명과 청해진해운과 계열사 사장 8명 등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유병언 일가가 실명 및 차명으로 보유한 1244억원의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는 상표권 사용료,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과 교회 자금 약 1793억원을 불법 취득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를 유병언 씨에게 수사상황 및 여론동향 등을 알려주고 신도들에게 유씨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했다.

앞으로 검찰은 차남 유혁기(42)씨 등 해외도피자의 국내송환과 검거를 위해 대검,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 아래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의 협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해외 도피자들 소재파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계속 수집하여 제공하고 가족, 지인들 상대로 자진 귀국을 설득하는 절차를 병행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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