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 혐의’ 유대균 3차 공판 열려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유대균, 박수경(34‧여)씨 등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3명은 8일 구형할 예정이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재욱)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재판부와 피고인 측에 채택된 증거들을 설명했다.
증거는 내사 착수보고서, 유 씨 일가 계열사 구조표, 임원 이력서, 계열사 감사보고서 등 100여 개로 대형스크린을 통해 공개됐다.
또한 검찰은 유대균씨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도 공개했다.
검찰 조사에서 커피 제조·판매 회사인 소쿠리상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유대균씨는 “커피를 마시지도 않는데 한번 마시고 내뱉는 방법으로 맛을 본 뒤 커피 연구원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소쿠리 상사로부터 실제 받지 못한 급여 부분 등에 대해 유대균씨의 공소 사실 중 일부를 변경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한편 유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겨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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