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시설·기구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 관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육부와 함께 개학초기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6일부터 9월 5일까지 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식중독 발생 학교(2013년∼2014년),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업체, 학교에 불량 식재료 납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비가열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이다.
또한 학교 매점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 카페인 함유식품 판매여부를 점검하고, 분식점 등 어린이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도 힘께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내용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학교 급식 관계자들은 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요령을 숙지하고 김치, 샐러드 등 비가열 식품은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으므로 김치는 숙성(pH 4.3이하)하거나 조리(볶음 등)해 제공하고, 샐러드 등 익히지 않은 메뉴 제공은 가급적 삼가달라”고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은 207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34건(16.4%)이 9월에 집중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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