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대한건축학회는 보고서를 통해 “이미 실시된 2개 정밀안전진단 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의 정기적인 안전진단이 아닌, 부실시공여부와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예상되는 부위(벨트월, 특수전단벽, 인방보 등)에 대한 중점적인 현장조사가 필요한데도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 건축물의 자체적인 구조해석 및 대상 건축물의 하중조사를 하지 않고 원 설계자의 구조해석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대우건설이 제출한 준공도면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부실 보고서’로 규정하고, 2개 정밀안전진단 기관 기관의 안전하다는 결론을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한건축학회는 “KBC 2005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됐으나 KBC2009 건축기준으로 무단 설계 변경된 청라 푸르지오 아파트는 대우건설의 주장과 달리 내진성능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KBC2005 건축기준에 따른 원설계보다 오히려 지진하중이 최대 66%에서 44%까지 감소돼 내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시공된 철근량도 감소됐을 것으로 예상돼 대우건설이 주장하고 있는 ‘과대설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철근 부실시공이 일부 철근 누락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내진을 담당하는 핵심 주요구조부 전체가 KBC2005에서 KBC2009로 시공됐다는 매우 중대하고도 심각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라 푸르지오 수분양자협의회는 “내진을 담당하는 핵심 주요구조부 전체가 KBC2005에서 내진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KBC2009로 무단 설계벼경된 매우 심각하고도 중대한 부실시공 사실이 확인되고, KBC2009로 무단 설계 변경된 설계도서대로조차 시공하지 않아 대한건축학회로부터 ‘안전하다는 결론을 신뢰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은 청라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처분 취소, 부실시공 전면 재조사, 부실시공 및 불법 사용승인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분양자협의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처음 철근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부실시공 관리감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부실시공 조사를 기피했다”며 “수분양자 측 정밀안전진단 기관인 한국건축시공학회의 안전정밀진단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콘크리트 파취조사 요청마저 불허해 사실상 정상적인 정밀안전진단 수행을 막기까지 했다”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비판했다.
수분양자협의회는 대우건설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대한건축학회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부실시공에 대한 보완 또는 재시공이 이뤄져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입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신속히 수립한 후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향해 “대우건설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해야 한다는 건축의 기본조차 모르고 지금까지 전국에 수많은 아파트를 건설해 왔다면 청라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처럼 부실 시공된 아파트들이 허다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계도서대로 시공해야 한다는 기본조차 모르는 대우건설은 즉각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분양자협의회는 향후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재감사 청구를 요청하는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부실감리자를 검차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밀안전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당사자인 동양구조이엔알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대한 징계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시시포커스 / 전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