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9000억 원대 기업어음(CP) 사기 및 배임 등 혐의

검찰이 동양사태의 책임을 물어 현재현 회장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현 회장은 1조9000억 원대 기업어음(CP) 사기 및 배임 등 혐의를 받은 바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현 회장은 충분히 투자자들에 피해를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에 막대한 손실을 가하는 길을 택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15년의 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양그룹 현 회장은 2007~2008년께부터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 대 피해를, 계열사에게 수천억 원 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 2012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적절한 담보 없이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에 1조5621억 원 상당을 대출해주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여기에 동양시멘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통해 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현 회장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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