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5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3명의 의원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2명은 기각됐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의원 2명,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의원들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새누리당 조현룡·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이들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 신계륜·신학용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신계륜 의원의 경우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신학용 의원의 경우 이 같은 사유에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박상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선 “범죄 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사회적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박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가 당초 학교 명칭이었던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은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신학용 의원은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상은 의원은 하역업체 선광의 자회사로부터 고문료 1억여원을 받고 2012년 해운조합에서 300만원을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