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조현룡, 항소심서도 징역 5년
‘철도비리’ 조현룡, 항소심서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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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심 와서도 변명하기 급급한 태도 보이고 있어”
▲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1일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조 의원이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직무와 관련,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이해당사자인 철도업체에서 금품을 받아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2심에 와서도 변명하기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삼표이앤씨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선 “금품을 건넸다는 (삼표이앤씨 측) 사람들의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되며 당시 정황과도 객관적 사실이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받은 1억원과 관련해선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대가’ 성격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에선 원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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