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규모 전년 대비 28% 증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10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결과, 신고 인원은 지난해 154명보다 줄었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은 1025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신고금액 총액은 124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2% 감소했으며 이같이 세금이 줄어든 원인은 증여세 과세 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상당수 중소·중견기업들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올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은 총 2433명이었으며 기업 규모별로 신고세액 비중은 대기업집단이 82.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신고 인원과 세액은 크게 줄었으나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의 지배주주의 신고세액은 세법개정에 따른 공제율 축소로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무신고자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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