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025억 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02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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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규모 전년 대비 28% 증가
▲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10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10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결과, 신고 인원은 지난해 154명보다 줄었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은 1025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신고금액 총액은 124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2% 감소했으며 이같이 세금이 줄어든 원인은 증여세 과세 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상당수 중소·중견기업들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올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은 총 2433명이었으며 기업 규모별로 신고세액 비중은 대기업집단이 82.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신고 인원과 세액은 크게 줄었으나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의 지배주주의 신고세액은 세법개정에 따른 공제율 축소로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무신고자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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