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절반 공시의무 위반…롯데 1위 ‘불명예’
대기업집단 절반 공시의무 위반…롯데 1위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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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대상 중 47.4%인 201개사에 6억여원 과태료 부과
▲ 3일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회사가 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대기업들이 지켜야할 이사회 운영현황이나 비상장사 임원의 변동 사실 공시에 대한 의무 위반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4년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4년 58개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 계열사 1653개사 중 조사를 진행한 424개 계열사 가운데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201개사(47.4%)의 475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총 6억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SK·대성·포스코 등 201개 위반기업들에 대해 총 6억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일 미만의 지연공시·계열편입 이후 30일 이내의 법위반·완전자본잠식 등의 유형은 경고조치했다.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로 나뉜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점검 결과, 58개 대기업집단의 424개사 중 공시 규정을 위반한 곳은 37개 집단의 179개사(42.2%)로, 공시 위반 건수는 352건이다. 이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4억3천800만원이다.

기업별로는 롯데가 가장 많은 총 52건(비상장사 제외시 42건)의 공시 규정을 위반했고, 그 다음으로 SK(39건·비상장사 포함), 대성(36건), 포스코(33건), GS(26건), LG(25건), KT(23건), 동부(22건) 등의 순이었다. 항목별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67.9%·239건), '재무현황'(7.4%·26건) 등과 관련된 공시 위반이 많았다.

비상장사 위반만 따지면 롯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 9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9건 등의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누락공시가 299건(84.9%)으로 대부분울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허위공시(27건, 7.7%), 지연공시(19건, 5.4%), 미공시(7건, 2.0%) 등의 순이었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239건, 67.9%), 재무현황(26건, 7.4%) 등과 관련된 공시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를 위반한 곳은 330개사 중 74개사(22.4%)로 123건을 위반했다. 유형별로는 지연공시가 64.2%(79건)로 가장 많고 기타 미공시 30.1%(37건), 누락공시 5.7%(7건)이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일부 임원의 선임·사임 사실을 늦게 공시하거나 미공시하는 임원변동사항(96건, 77.4%) 공시 위반이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이사회 안건 일부 누락, 재무현황 관련 수치 기재 오기 등 주로 공시담당자의 부주의와 착오에서 비롯됐을 것”이라며 “작년보다 점검대상은 늘어났지만 위반 회사 수, 건수가 모두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점검 대상 기업(424개) 대비 공시 위반 기업(201개)의 비율은 47.4%로 지난해(62.9%)보다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법 준수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공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부터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에 추가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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