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대기업들이 지켜야할 이사회 운영현황이나 비상장사 임원의 변동 사실 공시에 대한 의무 위반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4년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4년 58개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 계열사 1653개사 중 조사를 진행한 424개 계열사 가운데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201개사(47.4%)의 475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총 6억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SK·대성·포스코 등 201개 위반기업들에 대해 총 6억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일 미만의 지연공시·계열편입 이후 30일 이내의 법위반·완전자본잠식 등의 유형은 경고조치했다.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로 나뉜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점검 결과, 58개 대기업집단의 424개사 중 공시 규정을 위반한 곳은 37개 집단의 179개사(42.2%)로, 공시 위반 건수는 352건이다. 이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4억3천800만원이다.
기업별로는 롯데가 가장 많은 총 52건(비상장사 제외시 42건)의 공시 규정을 위반했고, 그 다음으로 SK(39건·비상장사 포함), 대성(36건), 포스코(33건), GS(26건), LG(25건), KT(23건), 동부(22건) 등의 순이었다. 항목별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67.9%·239건), '재무현황'(7.4%·26건) 등과 관련된 공시 위반이 많았다.
비상장사 위반만 따지면 롯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 9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9건 등의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누락공시가 299건(84.9%)으로 대부분울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허위공시(27건, 7.7%), 지연공시(19건, 5.4%), 미공시(7건, 2.0%) 등의 순이었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239건, 67.9%), 재무현황(26건, 7.4%) 등과 관련된 공시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를 위반한 곳은 330개사 중 74개사(22.4%)로 123건을 위반했다. 유형별로는 지연공시가 64.2%(79건)로 가장 많고 기타 미공시 30.1%(37건), 누락공시 5.7%(7건)이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일부 임원의 선임·사임 사실을 늦게 공시하거나 미공시하는 임원변동사항(96건, 77.4%) 공시 위반이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이사회 안건 일부 누락, 재무현황 관련 수치 기재 오기 등 주로 공시담당자의 부주의와 착오에서 비롯됐을 것”이라며 “작년보다 점검대상은 늘어났지만 위반 회사 수, 건수가 모두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점검 대상 기업(424개) 대비 공시 위반 기업(201개)의 비율은 47.4%로 지난해(62.9%)보다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법 준수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공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부터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에 추가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