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22일, 그동안 강력하게 부인해오던 음란행위 혐의를 전면 시인하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데 대해 야당 의원들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법사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일등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수차례의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뇌물검사, 성추문 검사, 해결사 검사도 모자라 급기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요하는 바바리맨 검사까지 발생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를 간과하고 거짓과 부인으로 일관한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하자 하등의 감찰과 징계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즉각 수리했다”며 “대통령훈령인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은 중징계(파면․해임․정직로 판단되는 사안과 관련,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법무부는 이번 사안이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표수리를 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의 중차대성을 망각하고, 사회적 파문과 비난을 외면한 한가하고도 안이한 처사라 할 것”이라며 “오죽하면 검찰 내부에서조차 참담한 심중을 토로하면서 통상 공연음란은 피의자를 정직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며,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을 받은 검찰 공무원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정한 사실을 상기시키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형사법체계를 교란한 국정원 증거조작 개입의혹 검사에 대한 사실상의 경징계, 피살된 재력가 송모 씨와 관련한 정모 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부부장 검사의 음식점 여주인 금품 수수 감찰 도중 사표수리 등을 포함해 다방면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적폐임이 확인됐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이들은 “이번 면직처분은 검찰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처분으로 규정한다”면서 “법무부는 이를 즉각 철회하고 수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처분을 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의 일련의 진행과정에 대한 명백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제 식구 감싸기뿐만 아니라 표적수사, 봐주기 수사, 꼬리 감추기 수사, 정권눈치보기 수사를 비롯한 검찰의 제반 누적된 적폐 시정은 검찰의 자정능력에만 기대서는 난망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며 “향후 보다 철저한 검찰개혁에 임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