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김 전 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직했고, 검찰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었다.
22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일각에서 자숙 기간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일자 철회를 했었다. 그러나 다시 신청서를 내면서 대협은 변호사 승인을 허가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김 전 지검장이 제출한 병원 기록에 따르면 증세가 완전히 치료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며 “김 전 지검장의 담당의사 소견서상 ‘성(性) 선호성 장애’가 완치됐으며,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변호사 직무 등록을 허가한 배경을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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