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회피, 모호한 답변 태도 등 지적받아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의 복원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9일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하역업체, 해운조합 관계자 등 10명에 대한 제5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이준석 선장이 증인으로 나섰다.
이 선장은 “화물량과 승객 수만 뺀 출항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출항 1시간 전 운항관리실에 제출한다”며 “출항한 뒤 무전을 통해 화물이 얼마나 실렸고 승객이 몇 명인지 보고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확히 몇 톤을 실고 몇 명이 탔는지를 시간상 제출할 수 없고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해도 아무런 제지 없이 출항한다고 증언했다.
또한 이 선장은 “보고서를 자신이나 또다른 세월호 선장 신모(46)씨가 최종 점검한 뒤 제출해야 하지만 3등 항해사가 대신 작성, 허위로 서명한 뒤 제출해왔다”고 덧붙였다.
사고 당시 세월호의 복원성에 대해 사고 이전부터 사전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과적 상태로 출항한 관행이 이어졌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와 변호인은 평형수 부족, 과적, 부실 고박 등 안전점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이 선장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동문서답하는 등의 증언을 하다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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