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 한 장면 유포하겠다”

영화배우 이병헌(44)이 음담패설을 했다는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여성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병헌을 협박한 김모(21), 이모(25) 등 여성 2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병헌 측이 지난달 28일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 1일 새벽 이들을 집 주변에서 검거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달 이병헌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으며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찍은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이병헌을 협박한 사실이 확인되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병헌이 지인을 통해 만난 여성들”이라며 “해당 내용과 관련해 빌미를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같다. 두 여성은 협박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문제의 영상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입건된 김 모씨는 최근 데뷔한 신인 가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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