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위해성 기준 충족하는 모든 폐기물 재활용 허용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의 재활용이 허용된다.
2일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재활용 시장 확대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폐기물 재활용 제도를 개선해 재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긴 시간이 소요되며, 위해성 예방과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고자,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치는 재활용의 경우, 정부가 설정한 준수사항을 충족할 경우 재활용이 허용된다.
또한 성·복토재 등 폐기물을 대지나 토양에 처리하는 재활용의 경우 사전에 환경위해성을 평가하고 저감 기준을 마련해 안전하게 관리될 경우 재활용이 허용된다.
아울러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은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재활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은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정종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우수한 재활용 기술의 시장진입이 쉽다”며 “뿐만 아니라 재활용의 환경성도 강화하여 국내 재활용 산업의 양과 질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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