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신청 반려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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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평가 과정, 결과 등 위법 사항 있어”
▲ 교육부는 서울시 교육감이 실시한 자사고 재평가 결과 기준 미달인 자율형 사립고 8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반려했다. ⓒ뉴시스

교육부는 서울시 교육감이 요청한 자사고 8곳 지정취소에 대해 모두 반려했다.

5일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미달인 8개교(신일고, 숭문고, 중앙고, 배재고, 경희고, 이대부고, 우신고, 세화고) 지정취소를 반려시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반려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대한 지정 취소 결정 등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므로 성과평가의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반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에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가 완료됐지만, 서울시 교육감이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면 당초 평가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어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재평가의 과정에서 평가 대상 학교별로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조사, 서면 평가, 현장 평가 등을 거쳤으나, 수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학교별 운영성과보고서도 제출받은 적이 없으며, 현장평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재평가의 과정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지정기간을 규정에 없이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협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를 강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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