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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평가에 대해 권한이 교육감에 있다는 내용의 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자사고에 대한 교육감의 평가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개정안에서 자율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명칭을 구체화 했다. 또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며 그 밖에 평가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다. 먼저 교육감은 5년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지정 목적에 맞게 학교 및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 평가한다.
자사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의 학교장이 교육감이 정한 서식에 따라 운영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평가는 교육감이 정한 지표를 통해 서면·현장평가,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 조사, 기타 등에 대해서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자사고의 지정취소 조항도 개정됐다”며 “이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방법 등을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현행 규칙이 이를 반영하지 못해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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