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입었다면 즉시 신고 할 것

추석 명절 맞아 각종 할인 행사 및 택배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피싱사기 피해금액은 886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7.7% 증가한 수치다.
피싱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되면서 피해자가 피해금을 되찾을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1인당 피해액은 10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피싱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유출, 택배 확인,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 이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출이 가능하다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한다”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보안강화 등을 명목으로 보안카드 정보 일체를 입력하는 것을 요구받는다면 피싱사이트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기수법이 더욱 지능화돼 피해가 확대돼 기술형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화되면서 금융사기가 전통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추석 명절을 맞아 각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피싱을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청, 금감원, 또는 해당 금융사 콜센터에 지급 정지를 요청을 해야 한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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