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직원 사칭해 대포통장 수집

서울 수서경찰서는 4일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인출책 김모(43)씨 등 3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달 25일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42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천만원을 뜯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신용등급을 올려주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7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은행통장과 카드를 주고받았으며,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수집할 때도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했다.
김씨 등은 조직 상부의 지시를 받아 명의도용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고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피해액의 2%씩을 자기 몫으로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시기와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누군가가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자신 명의의 은행통장이나 카드 등을 제공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 등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나머지 일당을 쫓고 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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