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 정치개입’ 선거법 무죄-국정원법만 유죄
원세훈 ‘국정원 정치개입’ 선거법 무죄-국정원법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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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자격정지 3년
▲ 재판부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은 위반했으나 공직선거법은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행위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 전 원장은 댓글 활동 등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부터 지속된 국정원 심리전단의 잘못된 업무수행 방식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답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전달해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정보기관의 특성상 이 같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남기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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