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이유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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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이 증거능력 법리 오해, 사실관계 잘못판단”
▲ ‘국정원 대선 개입’의혹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는 선거 개입 혐의를 유죄로 선고받은것에 이어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시사포커스DB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는 ‘선거 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선고 받은 것에 이어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파기 환송 했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실관계를 재확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는 가르지 않았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박근혜(63)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2600여개의 트위터 계정으로 2200만여건에 달하는 트윗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범죄에 동원된 트위터 계정은 총 1100여개, 트윗글은 총 78만여건으로 정리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트위터 계정과 트윗글 대부분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총 175개의 트위터 계정만 국정원 사용 계정으로 인정했다. 또한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트위터 계정 269개를 비롯해 1심보다 대폭 늘어난 총 716개의 트위터 계정이 증거로 인정하면서,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외에 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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