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무기계약직, 수당 지급 기준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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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동일한 업무, 수당 미지급은 차별”
▲ 인권위는 하수처리 환경사업소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위험근무수당 및 장려수당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하수처리 환경사업소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위험근무수당 및 장려수당 미지급에 대해 차별이라고 보았다.

15일 인권위는 위험근무수당 및 장려수당의 취지를 고려해 위험·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의 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하라고 해당 사업장에게 권고했다.

A시 환경사업소 무기계약직 하수처리 담당자 홍모씨(51)는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공무원이 지급받는 위험근무수당(월 5만원)과 장려수당(월 27만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A시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업무를 보조하는 무기계약직은 업무의 범위 및 책임 유무가 명확히 구분된다”며 “무기계약직에게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위험근무수당은 직무의 위험성 여부, 상시종사 여부, 직접종사 여부 등이 지급기준이다. 또한 장려수당은 쓰레기장, 화장장, 납골시설 등 기피시설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기 진작 등 보상차원에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진정인은 공무원과 동일한 위험·기피 업무를 하고 있다”며 “업무의 책임정도·난이도·신분차이 등을 이유로 해당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시는 무기계약직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을 통해 마련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지급 방침’에 따라 지급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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