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결국 의사일정 직권 결정
정의화 의장, 결국 의사일정 직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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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본회의…다음달 1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 및 23~28일 대정부질문
▲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의사일정 직권을 결정했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 의사일정 결정에 대한 발표문을 통해 “오는 17일부터는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고 26일 본회의, 29~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다음달 1~20일 국정감사, 22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23~28일 대정부질문, 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여야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결국 의사일정 직권을 결정했다.

세월호 정국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야당이 내홍에서 빠져 국회 정상화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법 제76조3항은 국회의장이 회기 전체에 대한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국회 운영위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되,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의장이 의사일정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정기국회 의사일정 결정에 대한 발표문을 통해 “오는 17일부터는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고 26일 본회의, 29~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다음달 1~20일 국정감사(20일간), 22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23~28일 대정부질문(4일간), 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실시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장인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내홍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 이달 말(29~30일)로 미뤘다.

정 의장은 오후 3시 국회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을 긴급 소집, 회의를 갖고 상임위 활동에 대한 철저한 실무 지원을 지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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