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추진
교육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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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울산, 경남 교육청부터 대집행 착수
▲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강원, 울산, 경남 교육청부터 행정대집행을 착수한다. ⓒ시사포커스 홍금표 기자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접 징계에 나선다.

17일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강원․울산․경남교육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3개 교육청(강원, 울산, 경남)에 지방자치법 제170조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교육부가 성실히 이행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집행 진행일정은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관할교육지원청(춘천)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10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울산․경남교육청에는 이미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므로 이르면 9월중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해당 지역 교육감이 행정대집행을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까지도 강행할 방침이다.

한편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는 현재 서울 12명, 전남 2명, 전북 4명, 경기 2명, 경북 2명, 강원·경남·대전 울산·인천·충북·충남 각 1명씩 모두 29명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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