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게시판 등에 시국선언 글을 올리고 조퇴투쟁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간부, 전국 시도지부장, 인터넷에 글을 주도적으로 올린 교사 등 조합원 46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교사들이 청와대에 글을 올리고 집단으로 조퇴투쟁을 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특정 성향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교조의 행위에 대해 외부세력이 개입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찰은 특정된 범행 기간 내에 병원에 있던 것으로 파악된 조합원 1명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청와대 게시판 등에 시국선언 글을 게시하고 조퇴투쟁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고발했다.
이에 따라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김 위원장을 소환하는 등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 지난 8월29일에는 김정훈 위원장, 이영주 부위원장, 이민숙 교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3일 기각됐다.
한편 종로경찰서는 교육부가 지난달 13일 보신각에서 열린 ‘기소권·수사권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교사대회’에 참여한 교사 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