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자에 대한 징계도 중단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는 따라서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법적 노조의 지위로 복귀했으며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중단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는 고용부가 해직 교원들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전교조는 이후 항소장과 함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해직 교사의 노조원 자격을 사실상 박탈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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