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라 벌금 40만원선 책정

광화문광장에 위치한 세월호 유족의 천막에 사용료가 부과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의 상황이 종료되면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에 대해 사용기간 만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세월호 유가족과 지지자들이 내야 할 사용료는 40만 원선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이숙자 의으로부터 “세월호 참사가 원칙을 무시해서 생겼는데 서울시가 절차를 무시해서 되겠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박 시장은 “세월호 유족과 지지자들의 광화문광장 사용에 대해 조례 위반 책임을 물어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이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경찰과 협력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정치적 집회와 시위는 할 수 없고 문화 예술행사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천막은 모두 14개동이며, 이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의 천막은 단식농성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1개동 18㎡(가로 3m, 세로 6m)이다.
그러나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설치한 천막은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종로구 관계자는 “천막이 도로를 점유하지 않고 주민센터 내 주차장 부지에 설치됐기 때문에 도로 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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