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위반대’ 보수단체 천막 강제철거
‘세월호 시위반대’ 보수단체 천막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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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민원 계속 제기, 허가 대상 아니다”
▲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9개월 동안 세워져 있던 우익 보수단체들의 천막이 강제 철거됐다.ⓒ트위터캡쳐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9개월 동안 세워져 있던 우익 보수단체들의 천막이 강제 철거됐다.

서울 종로구청은 1일 구청 직원 20명을 투입해 세월호 시위 반대 단체들의 천막 5개동을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다.

보수단체 천막철거 철거작업은 오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이어졌으며 종로구청 직원 20여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앞서 종로구청은 5월 31일까지 천막 6개동 자진철거를 요구하며 보수단체에게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후 보수단체는 천막 1개동이 자진 철거했을 뿐 5개 천막은 철거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종로구청 관계자는 철거 이유에 대해 “천막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던 상황이었다”며 “이들 단체가 같은 장소에 집회신고를 한 것은 맞으나, 천막은 허가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농성장에 있던 박모씨(49)는 석유통을 옮기려고 나오다가 방화시도로 오인한 구청직원신고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박모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70여 일간 광화문광장에서 농성해온 보수단체 호국투승포럼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태극기 기념관 건립, 세월호 유가족 농성 철거를 주장해왔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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