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행위 하다 폭행 사건에 말려들었을 개연성 커”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것을 막으려다가 함께 폭행 사건에 연루된 행인 2명에 대해 경찰이 정당행위자로서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는 경찰은 지난 5월 쌍방폭행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정당방위를 했거나 정당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인 경우 면책해주는 내용으로 ‘폭행 사건 수사 지침’을 보강해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낸 바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몸싸움 과정에서 행인 2명이 폭행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공개하겠다”고 말하며 유가족들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인 2명이 대리기사가 일방적으로 맞는 것을 막고 이를 신고하려다 유가족들과 몸싸움을 시작한 것”이라며 “정당한 행위를 하다가 폭행 사건에 말려들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4시30분 세월호 유가족 김 전 위원장 등을 소환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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