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이 정지됐다.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각종 조치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그동안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고 내린 전교조 전임자 복직 등 후속조치를 모두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효력이 없어짐에 따라 학교 현장에 복직한 전임자도 원하면 오늘부터 전임자로 복귀할 수 있고 미복직 전임자들도 현재처럼 전임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즉각 취소된다.
앞서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1심 선고 후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의 전임자 72명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복직하도록 조치했다. 또 사무실 퇴거, 보조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상실 및 교섭 중지,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 중지,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등의 후속조치도 내렸다.
전교조는 1심 선고 후 항소장 제출과 함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19일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현재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는 서울 12명, 전남 2명, 전북 4명, 경기 2명, 경북 2명, 강원·경남·대전 울산·인천·충북·충남 각 1명씩 총 29명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