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24일 해양경찰청 해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해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해양주권 수호 실패 때문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 하나만 갖고 해경 자체를 해체하겠다는 것이 현재 국민에게 충분한 납득이 되는지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해경 해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발표한 후속대책 가운데 하나다. 당시,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해경 해체를 포함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표류중인 상태다.
이 의원은 “해경은 기본적으로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이다”며 “해난구조도 중요한 임무이긴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해경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일시적으로 국민 분노를 샀다고 해서 해양주권을 지키는 기관을 하루 아침에 없애버리는 것은 국민들이 사려깊지 못한 결정이라는 의구심을 가질 여지가 있다”면서 “이는 전방 총기난사나 윤일병 사망 사건이 나서 대응을 잘 못했다고 군대를 해체할 수는 없는 일과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북쪽으론 북한, 서쪽으론 중국, 동쪽으론 일본이 있다. 전부 해양주권과 관련해 일촉즉발의 상황이 예상되는 지정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해경의 해양주권 임무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중국이 최근 바다와 관련한 4개 기관을 통합해 국가해경국을 신설했고, 일본도 해상보안청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계속 해양기관을 강화하고 있다”며 “해경은 지난 60년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부터 우리 주권을 지키고 우리 독도와 이어도를 지켜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은 해경을 해체할지, 강도높고 밀도 있는 개혁을 추진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와 협의해, 국민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이 TF팀을 구성해 해양주권을 지켜나갈 실효적 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의 발언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이 언급한 해경 해체와 관련, 반대 의견을 주장한 것이기에 여권내 파장이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