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불법조업’ 중국어선 기관장 구속 영장 발부
‘EEZ 불법조업’ 중국어선 기관장 구속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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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 1억2000만원 미납, 도주우려 있어”
▲ 지난 10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어선 기관장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 ⓒ뉴시스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중국어선 기관장 45살 우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1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박종환 영장전담판사는 목포해경이 배타적경제수역(EEZ)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중국선적 80t급 노영어 50987호 기관장 우수완빈(45)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씨의 구속 여부는 14일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어 기관장 우씨가 EEZ법 위반 혐의로 부과된 담보금 1억2000만원을 미납했고 도주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씨는 중국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되지 않은 기간인 지난 10일 우리측 EEZ에서 불법조업을 했으며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오전 8시30분께 해경은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약 78해리 부근(배타적경계수역 내측)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저인망 어선의 선장 송모(45)씨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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