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약탈 등으로부터 세입자 法 보호 받는다
권리금 약탈 등으로부터 세입자 法 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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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 분쟁조정위 등 새로 도입
▲ 법무부는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수립·시행한다. ⓒ뉴시스

이제는 건물주(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세입자의 권리금 약탈 등에 대한 보호가 이뤄진다.

24일 법무부는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등에도 법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또한 임차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기회 피해를 방지하고자 건물주가 변동이 되더라도 기존 계약기간 등 임대차계약 내용을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임대인에게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동안 협력할 의무를 부과했다. 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사유나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력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권리금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청구권도 신설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하는 행위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경우 ▲지나치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가 해당된다.

손해배상 청구시 배상액은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초과할 수 없고 권리금의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규정토록 했다.

이밖에도 기존 상관습 및 판례를 토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17개 시·도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차임·권리금 등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합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올 연말까지 국회에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리금 법제화는 임차인 간 권리금 거래의 선순환 구조가 단절되지 않도록 임대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면서도 합리적인 예외사유를 인정해 소유권과 영업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 라며 “개정법률이 통과되면 임대차 종료로 임차인의 영업가치가 임대인에게 귀속되거나 소멸되는 개념이 아닌, 임차인에게도 정당한 회수기회가 보장되는 상생의 개념으로 전환될 것” 라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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