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희롱‧언어폭력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
서울시, 성희롱‧언어폭력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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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시의회사무처 막말 공무원 6명 중징계 요구
▲ 서울시가 수도연구원, 시의회사무처 성희롱·언어폭력 사건에 대해 공무원 6명을 중징계 요구했다. ⓒ시사포커스 홍금표 기자

서울시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상수도연구원, 시의회사무처 성희롱·언어폭력 사건에 대해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26일 서울시는 먼저 성희롱‧언어폭력 관련자 중징계 요구와 함께「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력조치를 통해 그간의 온정주의적 관행을 타파하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도 강도 높게 문책해 조직 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핵심내용은 ▴성희롱·언어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한 후 엄정처벌 ▴상시 성희롱·언어폭력 예방체계 구축→조직문화 개선통한 사전예방 주력▴피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시스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성희롱·언어폭력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은 강력한 처벌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별도 인사관리를 통해 승진과 국외훈련 선발 등에서 제외토록 하고,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전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직 관리자의 역할도 강화한다. 조직관리 부실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부서장 연계 책임제’를 시행해 부서장은 성과평가시 감점조치, 성과상여금 등급하향 조정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성희롱, 인권침해 등 부당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관장에게 바로 신고하는 내부신고 핫라인(Hot Line)을 여성가족정책실장에서 기관별(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기관장까지 확대‧강화한다.

또 전문적·독립적인 조사기능 강화를 위해 언어폭력·성희롱을 전담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을 1명에서 남녀 2명으로 늘리고, 직통 신고전화도 개설했다.

특히 당사자뿐 아니라 공익제보자(동료, 친구, 가족 등 제3자)의 사건 조사신청도 접수토록 했다.

이밖에도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례적 모니터링, 예방교육, 캠페인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성희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심리 치료 등을 위해 사후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

박원순 시장은 직원들에게 서한문을 통해 “공무원의 일탈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와 연결된 문제이자,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선량한 대다수 직원의 사기와도 관련된 문제”라며, “언어폭력, 성희롱 행위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화된 징계 절차를 적용하고, 부서장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계책임도 묻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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