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임차기간 5년 보장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임차기간 5년 보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료사진) 상가건물-자영업

 

▲ (자료사진) 상가건물-자영업

[시사포커스 홍금표 기자] 정부는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년층 고용 안정과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금까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높여 있었던 상가 권리금이 앞으로 법으로 보호받는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임대인(상가 주인)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되며, 건물주가 변경돼도 5년간 임대 계약이 보장된다. 권리금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