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前 KB회장, 행정소송 취하‧등기이사직 사퇴
임영록 前 KB회장, 행정소송 취하‧등기이사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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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한다. ⓒ뉴시스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한다.

29일 임 전 회장은 법무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인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처분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회장은 사퇴에 대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그동안 일어난 일은 모두 나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앞으로 충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KB금융의 고객, 주주, 임직원 및 이사회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회장은 KB금융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하기로 결정했으며 이같은 뜻을 이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전산기 교체 문제를 놓고 내부갈등으로 심화된 이른바 ‘KB 사태’는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 전 회장의 급작스러운 소송 취하 배경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KB금융은 다음달 말 후임 회장 후보자를 확정하고 11월 2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임 회장이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사업 관련 부당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임 회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사회 또한 임 회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였지만 임 회장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전면 부인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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