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구성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잠정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9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노사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23차 협상에서 잠정 합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사는 올해 임협의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확대 문제에 대해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라는 별도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통상임금 등 선진 임금체계 도입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현재 1·2조 각각 8·9시간 근무형태의 주간연속2교대제를 2016년 3월부터 8·8시간 형태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사측은 임금에서 ▲기본급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달성 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다음달 1일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하락을 비롯한 경영환경 악화 등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해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통상임금 확대문제는 자동차 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이 있는 만큼 노사가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노사의 합의는 지난 6월 3일 상견례 이후 119일만에 이뤄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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