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 후 만취동료 데려가다 실수로 상해...법원 “1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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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직장인 회식-유흥가

[시사포커스 홍금표 기자] 만취한 회사 동료를 집에 바래다주다 다치게 했다면 그것이 실수로 인한 사고였더라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지난 2일 직장인 박모(31)씨와 그의 부모가 회사 동료이던 최모(34)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에게 1억990만원, 박씨 부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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