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의 공포탄 사용, 총상 가능성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중국 어선의 선장이 부상을 당해 끝내 목숨을 잃었다.
10일 오전 8시30분께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약 78해리 부근(배타적경계수역 내측) 해상에서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을 받던 80t급 중국 저인망 어선의 선장 송모(45)씨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복부에 부상을 입은 송씨는 해경 측에 “배가 아프다.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해 목포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해경 한 관계자는 “흉기를 사용하며 극렬하게 저항하자 고무탄을 사용했다”며 “하지만 현재 송 씨가 고무탄에 맞아 부상을 입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해경은 총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송 씨가 사망한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와 태안해양경찰서는 불법중국어선 합동 단속 중 중국 어선들이 집단으로 저향해 해경 특수기동대원들과 격투를 벌이기도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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