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조업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 어선 선장이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해경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잇다.
10일 오전 8시30분께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약 78해리 부근(배타적경계수역 내측) 해상에서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을 받던 80t급 중국 저인망 어선의 선장 송모(45)씨가 저항했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해경 1508함 특수기동대원이 K5 권총으로 위협 가격을 했으며, 공포탄 3발을 쏜 뒤 실탄 5발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부에 부상을 입은 송 씨는 해경 측에 “배가 아프다.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였고, 목포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후 송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도착해 30여분간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오전 11시12분께 끝내 목숨을 잃었다.
송 씨의 복부에는 출혈이 없었지만 4~5㎝ 멍자국이 있어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오늘 이내에 생긴 멍자국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 측은 송 씨의 내부 출혈과 장기 손상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CT 등을 촬영한 결과 송 씨의 시신 안에서 지름 1.8㎝의 총알이 발견됐다.
병원 관계자는 “송씨의 복부 엑스레이상 1㎝ 크기의 총탄이 발견됐다”면서 “총탄은 등 부위에서 들어가 폐하고 간을 손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경은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또 해경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해경은 지난 2011년 고(故) 이청호 경사가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던 중 흉기에 맞아 사망한 이후 ‘총기 사용 매뉴얼’에 따라 고무탄 등을 발포해오고 있다.
또 불법조업 의심 선박이 흉기 등의 공격으로 해경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판단될 경우 ‘대퇴부 이하를 조준,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경 한 관계자는 “매뉴얼 대로 조치했는데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저항이 계속될 경우 실탄 사용이 가능하지만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단속 과정에서 중국 어선의 저항이 갈 수록 흉폭화 돼 내부적으로 실탄 사용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뉴얼에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