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0만건 이상의 고객정보 판매로 논란을 빚은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 경품 행사 대행 업체도 고객 정보를 팔아 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숙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이마트와 신한생명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전국 이마트에서 열린 4차례의 경품행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311만2000개가 수집,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이마트 고객의 개인정보는 1회당 평균 77만 8000개가 수집됐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이마트와 경품행사 협약을 체결한 신한생명에 1개당 2090원으로 계산돼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마트 경품행사가 분기별로 진행됐음에도 신한생명은 분기별이 아닌 매달 3억7600만∼4억3000만원씩 주고 18만∼20만건의 개인정보를 월별로 넘겨받았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 경품행사 대행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건당 2090원에 신한생명에 판매해 총 66억8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고, 경품에 쓰기 위해 이마트에서 신세계 상품권 1억1000여만원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사한 방식으로 고객정보 장사를 한 홈플러스가 판매한 1980원보다 100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 홈플러스는 총 900만건 이상의 고객 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 이마트 측은 신한생명 외에 다른 회사와는 경품행사 계약을 체결한적이 없다고 답했으나, 2012년 1차 경품행사(2012년 10월12일~11월4일) 광고에는 신한생명뿐 아니라 동부화재 삼성화재 동양생명의 로고가 표기돼 있었다. 따라서 다른 보험사에도 개인정보가 판매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경품행사 장소만 제공했을뿐 개인정보를 직접 판매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챙긴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자신들과는 관련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 의원측은 이마트와 신한생명이 경품행사 관련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연간 10조원의 매출을 올린 (이마트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마저 버젓이 거래한 것은 부도덕하고 윤리의식을 내팽개친 것”이라면서 “경품행사 과정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에 이어 고객정보 판매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