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지난 10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고사포탄을 발포하면서 남북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3일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원천봉쇄가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단살포는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강제적으로 제한 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것으로 제한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설득하는 것 말고는 우리 정부가 취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전했다.
임 대변인은 또 “해당단체가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사항을 우리 정부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탈북자단체에 대한 살포 자제 요청에 대해선 “우리 정부 측에서는 해당단체의 대표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헌법에 보장돼있는 표현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면 그것을 보장하면서 아울러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연천지역에서 발생한 대북전단 총격사건과 관련, 우리측은 북측에 ‘추가 도발시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북측이 ‘전단을 공중에서 요격하겠다’고 밝혀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총격도발 사건이 있었던 10일 밤 늦게 우리 군은 남북장성급 회담 북측단장 앞으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의 남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보낸 전통문을 통해 북한의 도발적 행위는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추가 도발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북측은 다음날 오전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앞으로 북측 단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삐라 살포가 계속 되면 기구소멸 전투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구소멸전투는 민간단체가 띄운 풍선을 공중에서 요격하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