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외국인투자기업 조세혜택 사후관리 ‘부실’
산업부, 외국인투자기업 조세혜택 사후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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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태조사 실시하지만 전수조사 아니라 실효성 떨어져
유명 기업, 유한회사 변경…공시의무·외부감사 대상서 제외
▲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구글코리아 등 외국인투자기업이 5000억원 이상의 조세감면 혜택을 보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뉴시스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 혜택을 크게 보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액이 2011년에 이미 4755억 원에 달해 현재는 5000억원 이상의 세금 혜택을 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현재 산업부가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외투기업의 자료제출이 의무도 아니고, 전수 조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피조사기업의 협조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명 해외 기업 상당수가 유한회사로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하여 결과적으로 공시의무나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부의 조세감면에 앞서 정확하게 매출, 소득 등을 신고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과세자료가 합법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런 점을 노리고 최근 들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외국계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산업부는 외투기업들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분류한 자료도 없고, 공시나 감사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한회사로 얼마나 전환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세법은 고정사업장 개념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정보통신서비스는 고정사업장이 없고, 서버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은 과세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글 등 인터넷 기업의 세금 문제가 더 심각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요즘 미국과 유럽에서는 구글, 애플, 스타벅스, 버거킹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가 초미의 관심거리”라며 “OECD는 2012년부터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세원침식과 이익이전’이라 부르며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들의 세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 등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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