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시리얼-식중독 웨하스’ 논란에 與 “처벌강화” 주문
‘대장균 시리얼-식중독 웨하스’ 논란에 與 “처벌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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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허점 심각, 법 개정 및 보완 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동서식품이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재활용해 시리얼을 생산·판매해 온 정황을 적발해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과 판매를 잠정 금지 조치했다. 사진은 동서식품의 시리얼 제품 / 동서식품 홈페이지
새누리당은 14일 최근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에 이어 대장균 시리얼까지 적발되는 등 잇따른 먹거리 안전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과 관련, 정부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해 제도적 허점을 해결토록 당부했다.

특히 먹거리 안전관련 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업체들에 대한 처벌 강화도 주문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식품위생법에는 먹거리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면 식약처에 보고 하고, 제품의 가공 및 판매를 중지하도록 했지만, 업체들은 자체적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와도 신고만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웨하스의 식중독균 검출 사태에서도 이와 똑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현행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 “김현숙 의원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유기농 분유 중 55%는 수입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 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유기농 분유의 경우 수입 원료가 서류로 대체되면서 사실상 유기농 원료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제도적 허점도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먹거리 안전관련 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는 법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날 동서식품이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재활용해 시리얼을 생산·판매해 온 정황을 적발해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과 판매를 잠정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서식품은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대장균군을 확인하고도 폐기하지 않고, 대신 다른 제품과 섞어 대장균군 수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완제품을 생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크라운제과의 충북 진천공장에서 만든 유기농 웨하스에서 기준치 이상 미생물과 식중독균이 검출됐음에도 폐기하지 않고 유통한 것을 적발해 해당제품 전량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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