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논의

검찰의 ‘사이버 검열’에 대해 김진태 검찰총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14일 김 총장은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실시간 검열’을 우려해 사이버 망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이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인 대화를 감시하는 것에 대해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인적·물적인 설비도 없다”며 “2600만명의 대화 내용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예외적으로 유괴나 인신매매, 마약 등과 같은 중요범죄에 한해 검찰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대화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뿐”이라며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우려와 달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감청영장 대상 범죄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총장은 회의에 참석한 대검 간부들에게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15일 대검은 유관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 방향과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지난 7일부터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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