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22곳 중 15곳 지정취소 될 수도
자사고 22곳 중 15곳 지정취소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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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 목적 위반…입시부정 5개교, 회계부정 14개교
▲ 2015년 재지정 평가 대상 전국 자사고 22곳 중 15곳이 지정취소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시사포커스

내년 재지정 평가 대상 전국 자사고 22곳 중 최대 15곳이 지정취소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최근 4년간 자사고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재지정 평가를 받는 전국 자사고 22곳 중 최대 15곳이 교육감 판단으로 즉시 지정취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재지정 평가와 상관없이 즉시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최근 4년간 자사고 감사결과, 2015년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22곳은 입시부정 10건, 회계부정 63건 등 총 108건을 지적받은 바 있다.

용인외고는 2013년 전·편입학 선발 부적정, 법인회계 부담금 부당 집행 등 총 17건의 문제가 적발되어 경징계와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어 2014년에도 시행령에 어긋나는 행위가 적발되 경고조치를 받았다.

장훈고는 2012년 총 4건의 문제가 적발되 징계 2건, 경고 2건, 주의 3건 등의 조치를 받았다.

휘문고의 경우 입학부정이나 회계부정은 없었지만 교원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되어 중징계·경징계처분과 함께 서울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고발당했다. 이외에도 2012년 총 3건이 문제가 추가로 적발되어 경고 6건과 주의 3건을 받았다.

정 의원은 “그동안 많은 자사고들이 지정 취소까지 고려해야 될 부정을 저질렀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이 눈감아 왔다”며 “위 학교들 중에는 감사 결과만으론 지정을 취소하기엔 무리인 학교도 있지만 내년도 평가에서 교육감들은 선행학습과 국영수 편중 학습등을 종합해 엄격히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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