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선처해달라”…43개 항공사 탄원서 제출
“아시아나 선처해달라”…43개 항공사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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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트한자 등…대한항공, 진에어 등은 불참
▲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 사고 현장. ⓒ뉴시스

국내외 항공사들이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43개 항공사는 전날 국토부에 보낸 탄원서에서 “조종사 과실뿐만 아니라 기체에도 문제가 있었고 사고 후 승무원의 헌신적 구호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참작해 행정처분을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항공사들이 투자 여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아시아나항공도 안전을 위한 적극적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재무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처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탄원서 명단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스타 얼라이언스’ 동맹의 루프트한자항공 등과 필리핀항공, 에어마카오 등  국내외 43개 항공사가이름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당국의 행정처분 조치를 주장한 대한항공과 자회사인 저가항공사 진에어는 이번 탄원서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법에 따라 45일~135일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7억 5천만~22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3개월 운항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매출 손실 예상액은 320억원, 순손실 11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매년 90% 가까운 탑승률을 기록, 12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노선으로 외국인 승객 비율이 70%에 이르는 구간이다. 더구나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재무구조가 취약해져 있으며, 운항정지로 인해 손실이 추가 발생할 경우 부실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어, 결국 안전에 대한 투자여력을 상실케 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항공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시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최근 흐름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토부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행정 처분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16일 아시아나항공 보잉777-200ER 기종 여객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활주로 앞 방파제와 충돌,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목숨을 잃고, 중상자 49명 등을 포함 18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 8월 미주한인총연합회,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등 미주 지역 7개 교민단체가 운항정지시 생계가 위협된다며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4개 노동조합도 지난달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최근 과징금 처분 유도 움직임을 비판하고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아시아나항공의 행정처분은 운항정지가 마땅하다”며 사고에 대한 강력하고 조속한 행정처분을 건의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토부 앞으로 제출했다.

한편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항공산업은 보호돼야 하며,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정지는 외국에서도 관련 사례가 없는 만큼 미국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주요 경쟁국에서는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자국항공사에 대해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사례가 전무하다. 이는 국제 경쟁에서 자국 항공 산업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운항정지 처분은 국가 이익 및 브랜드에 타격만 줄 뿐 효용성은 없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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