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노선 운항정지 정당”…아시아나 ‘망연자실’
“SF 노선 운항정지 정당”…아시아나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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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토부 손 들어줘…수 백억 대 손실 우려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징계로 받은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지 1년 2개월여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에 아시아나항공 측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종사 교육·훈련을 다하지 않아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고 기장 선임·감독 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에 제기한 이의신청에서도 같은 처분이 확정됐고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설마’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운항정지 처분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올해부터 2~3년간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선 아시아나항공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매년 탑승률이 90%에 육박하며 12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황금 노선 중 하나다.
 
처분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알짜 노선 중 하나인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이 1달 반 가량 운항정지될 경우 금전적으로 100억원이 넘는 매출 손실은 물론 환산할 수 없는 수준의 이미지 실추 등의 간접적 피해도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 부과를 요청해 왔다. 항공법에 따라 건에 적용이 가능한 과징금 수준은 7억5000만~22억5000만원 수준이다. 45~135일 내에서 결정되는 운항정지 처분에 비해 비교적 수위가 낮다. 미주 지역 교민단체들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스타 얼라이언스’ 동맹의 외국계 항공사들, 아시아나항공 노조도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에 동조했다.
 
반면 경쟁사인 대한항공 및 노조 등이 국토교통부에 운항정지 처분을 내려야한다고 맞서면서 항공업계에 긴장 관계가 조성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의 이의 심의 이후에도 아시아나항공은 심의위원들이 대한항공과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크게 반발했고, 대한항공은 현 항공법 자체가 ‘아시아나법’이고 국토교통부가 최소 수준으로 징계를 결정했다며 다시 반박하는 등 양대 항공사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원이 본안 소송 선고를 내리면서 지난 2014년 12월 받아들여진 운항정지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효력이 소멸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운항정지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처분 당시 국토교통부는 처분 확정 시점 6개월 내로 운항정지 시기를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아시아나항공의 항소 여부와 재판 진행 시기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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