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로 설계돼 있는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장기적으로 20%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공단 소속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출한 ‘국민연금 평균 소득대체율 추이자료(2060년까지)’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14년 18.1%(평균 가입기간 10.1년)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2032년에는 23.4%(평균 가입기간 17.3년)를 기록,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대체율의 증가세는 2032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2053년 이후부터는 평균 가입기간이 늘어도 21.5%에서 정체돼 206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2060년은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다.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 2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084조원)으로 최고점에 이르지만, 고령화 등으로 2044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면서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소득대체율이 70%에 달하도록 설계됐다. 이후 가입기간 40년 기준 소득대체율을 2028년 가입자부터는 40%대로 떨어뜨렸지만, 이마저도 장기적으로 갈수록 반토막 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65~70%로 알려져 있다.
안 의원은 이처럼 실질 소득대체율이 애초 계획인 40%를 달성하지 못하고 그 절반에 불과한 20% 안팎에 머물 것으로 추산되는 이유를 고용이 불안정해 평균 가입기간이 감소하는 것에서 찾았다.
안 의원은 “소득대체율이 20% 수준이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역할은 축소돼 결국 반쪽짜리 국민연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득대체율을 40%대로 끌어올리려면 국가 차원에서 고용시장 안정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나아가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