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추락사고’ 경기도-유가족 6개 지원 항목 합의
‘판교 추락사고’ 경기도-유가족 6개 지원 항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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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 장례비용, 법률검토 등 최대한 지원하기로
▲ 경기도와 사망자 유가족협의체는 판교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해 보상 지원 등 6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판교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해 경기도와 사망자 유가족협의체가 보상 지원 등 6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18일 박수영 경기도 부지사와 한재창(42) 유가족협의체 간사는 성남 분당구청 판교환풍구추락사고대책본부(사고대책본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도와 유가족협의체가 합의한 항목 중 먼저 사망자 중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사고를 당했거나 퇴근 후 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었던 사망자 등 산재처리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피해보상 과정에서 고문변호사 등을 활용해 법률자문을 지원하며 사망자 가운데 경기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에서 장례를 치룰 경우 지원하기로 했던 30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도는 유가족 측의 요청에 따라 부상자 가족 동의를 받아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분당구청 상황실을 유가족 회의장소로 빌려주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박 부지사와 한 간사를 협의 창구로 하여 유기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앞서 진행된 유가족과 면담에서 이번 사고의 유가족협의체에 최대한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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