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부채 코레일, 직원·가족에 할인 '펑펑'
15조 부채 코레일, 직원·가족에 할인 '펑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지적에도 혜택 확대…지난해만 168억원 제공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최연혜 사장. 사진 / 유용준 기자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이 직원 및 직원 가족에 대한 운임할인 제공으로 지난해에만 168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영업손실액 누계가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코레일이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운임할인제도, 무임승차제도로 지난해에만 168억원의 운임 수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레일은 감사원의 직원 및 가족할인제도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편법을 동원, 가족할인 범위를 확대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은 직원 가족에 대한 할인으로 39억원, 직원 122억원, 자녀통학 6억 6천여만원 등 168억원에 달하는 승차료를 직원 및 가족들에게 할인해 줬다. 민 의원은 직원 할인과 관련해 “교통비를 보조받는 직원 11,761명이 출퇴근시 KTX 및 광역철도망을 이용하면서 무임으로 승차해 한해동안 122억여원의 수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은 “2008년 감사원에서 이 같은 할인제도의 폐지를 권고했으나 코레일은 오히려 2009년 4월 가족할인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2012년에는 1편의 열차에 2회까지 동시 할인이 가능하도록 특혜를 주는 편법도 진행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민 의원의 주장을 거들었다. 이 의원은 “코레일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으로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고 50% 할인 제도로 변경했으나, 2012년부터는 열차 1편당 2회 할인이 가능토록 해 사실상 100% 할인을 제공, 무임승차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통비를 보조받는 직원들이 열차까지도 무임으로 승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코레일은 지난해 부채가 14조 8천억원, 부채비율 359.1%로 부채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영업 적자도 만성적이어서 재정상태 안정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코레일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에게 수도권 전철구간을 무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적됐다. 감사원이 스마트카드사 등에 의뢰해 산출한 이들 3개 기관의 무임이용액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27억 5천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이들 기관은 외부의 부정적 시각을 의식해 협의록에 무임이라는 용어 대신 ‘업무용’이라고 쓰기도 했다”며 “코레일은 타기관 직원들의 무임이용 현황은 승차증 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아예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